전 이사장․ 전 학장 2명
모 대학 본관 신축공사와 관련해 공사 수주업체로 부터 3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군산 모대학 K모 전 이사장과 W모 전 학장이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이에 앞서 7일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들이 지난 2001년 대학 본관 신축 공사 과정에서 공사업체로 부터 3천만원을 받았고 전 이사장은 2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8일의 영장심사에서 K씨와 W씨측 변호인은 건설사로부터 받은 금품의 요구와 관련개입 여부에 대한 입장이 달라 법정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