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소·고발 등에 대해 검찰이 칼을 꺼내 들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우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무고・위증・범인도피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모두 34명을 적발, 기소했다.
이 가운데 위증이 20명으로 가장 많고 무고 9명, 범인도피 3명, 보복협박 2명 등이다.
검찰이 이 같은 단속에 나선 것은 허위 고소・고발에 따른 피고소인의 억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허위 증언에 따른 사법기관 왜곡과 형사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범인 바꿔치기로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사례가 최근 그 정도를 넘어선 것도 집중단속의 또 다른 이유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해 5월 감금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술김에 장난칠 목적으로 남자에 의해 모텔에 갇혔다고 허위로 112에 신고한 ㄱ씨(여,20)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맞은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소인이 욕설을 하며 머리로 자신을 들이받았다는 이유로 허위고소한 eTl(48)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