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를 운반하려던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3일 고군산군도 해상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운반하려던 선장 A씨와 선원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밤 11시께 공급처로부터 연락을 받고 고군산군도 해상에서 해체된 밍크고래를 육지로 수송해 판매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은 A씨 등을 상대로 공급처 등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해경은 이들이 보관해 온 밍크고래를 압수했으며, 14일 공매 처분해 9천여 만원을 국고에 환수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