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로 어장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연도와 개야도 등의 어민에 대한 어업 피해 보상방안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어민피해 보상마련을 논하기 위한 어민들과 관계기간 사이 첫 간담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어민피해 보상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최근 시청 2층 건축심의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재만 도의원(군산1)을 비롯해 전북도와 군산시의 환경・해양 관련 책임자와 중부발전소측이 참석했다.
연도와 개야도 어민들은 신서천화력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초당 43톤의 온배수가 바다에 쏟아져 어장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돼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중부발전측은 발전소 영향구역이 주변 5㎞ 이내로 규정된 법령을 근거로 지역내 섬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마련에 난색을 표해왔다.
이런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서는 어민들과 한전측간 이견차가 크게 좁혀졌다.
이날 어민들과 발전소측은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에 대해 그 결과를 어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어민들이 온배수 피해 조사 및 보상대책을 요구할 경우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발전소측은 이에 대해 피해 보상대책의 경우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와 다른 수산업법에 의해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오는 2019년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 1년 전-후 시기에 주민 참여 등 제규정에 의해 피해보상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어민들이 요구한 피해보상에 대해 발전소측이 제규정에 따라 보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어민들은 이날 발전소측에 어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기관을 선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발전소측은 이에 대해 관련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능 여부를 통보해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재만 의원은 \"35년전 들어선 지금의 서천화력발전소만으로도 어민들이 입은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데도 \"100만㎾급으로 발전량을 늘려 화력발전소를 신설한다면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는 죽음의 바다로 내몰리게 된다\"며 \"선(先)피해 보상, 후(後)건설\"을 촉구했다.
한편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은 현재 가동중에 있는 40만㎾급의 서천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같은 부지에 오는 2019년까지 100만㎾급을 지으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