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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 단속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5-03-03 14:00:4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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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서장 남기재)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1.29시행, 신고기간 6개월)으로 오는 7. 29부터는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경찰은 일부 소규모 영세 학원들의 차량 구조변경에 약 250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여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어린이 통학버스 사전 신고에 소극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원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먼저 유도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통학버스는 안전장치 구조를 갖춰 경찰서에 신고(미신고시 과태료 30만원)’이며 신고대상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이다.

이와함께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범칙금 및 벌점은 2배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군산경찰서 경비교통과는 “신학기 부터 통학버스가 밀집되는 초등학교, 유치원 및 학원 밀집지역 주변에서 운전자들을 상대로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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