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징수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담당자별 체납자를 지정, 1인1일3체납자 징수독려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자 지정 담당 공무원은 전화독려뿐 아니라 현장 방문 징수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체납자의 주소지 거주여부, 생활실태, 체납사유조사 등 완납될 때까지 징수 독려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외에 징수효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부동산∙차량 압류와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금∙보험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고액체납세징수 T/F팀을 운용, 숨긴 재산 무한추적 및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체납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적극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며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지방세 세입 건실화 및 지방재정 건전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