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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 실시

군산시는 사업비 9억5500만원을 투입해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신속하게 돕는 긴급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5-05-04 10:36:5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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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사업비 9억5500만원을 투입해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신속하게 돕는 긴급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긴급지원사업은 가정의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과 주택의 화재발생 등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4인 가족 기준 308만원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8,500만원 이하로 그 중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110만원이며 3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의료비는 1회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위기상황에 따라 1회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장제비 등이 지원된다.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혹은 이웃 등 제3자가 보건복지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29)로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지원 요청 접수를 할 수 있으며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454-308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타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사후조사 부적정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희망복지지원단 김병래 단장은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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