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와 관련해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과 폭행 등에 대비해 군산시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들에게 개인용 녹취장비를 보급하고 있다.
군산시는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 등에 의해 행정 효율이 떨어짐에 따라 민원인의 전화폭언 예방과 근무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녹취장비를 보급해 설치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녹취장비는 민원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설치 신청을 받아 설치되며, 2014년 읍면동 외 4개 부서에 총 83대를 설치했고, 올해 회계과 외 27개소에 125대의 설치를 오는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녹취는 민원처리 시 언어폭력으로 인지되면 사전 경고 후 폭언이 지속될 경우 녹취버튼을 누르면 “지금부터 귀하의 발신번호를 포함한 통화내용이 녹음됩니다. 원치 않으시면 끊어 주십시오”라는 안내멘트와 함께 녹취가 시작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민원인에게 위압감이나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악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더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선진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침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