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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무허가 중국 어획물운반선 검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5-05-18 16:20:1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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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없이 어획물을 운반하던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지난 17일 오후 3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89km(EEZ 내측 50km) 해상에서 선명미상의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150t급, 승선원 9명)을 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 선박은 이날 오전 6시께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어청도 남서쪽 83km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삼치 등 어획물 9114kg을 허가 없이 옮겨 실은 혐의다.

군산해경은 이 선박을 나포돼 18일 오전 5시 10분께 군산항으로 압송했고, 선장 B씨(42)를 비롯해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후 담보금 2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중국어선들이 휴어기에 돌입하는 다음달 1일까지는 무허가조업 등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우리 어장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현재까지 군산해경에서 검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10척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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