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철탑 반대 주민들이 군산시청 현관 앞에서 수 일째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바쁜 농번기에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방식을 놓고 시가 수용하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 15일에는 시가 시청 현관 출입문을 봉쇄해 일반인도 1시간 가량 출입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런 가운데 송전철탑 공사와 관련해 토지 일시사용 지위보전 가처분 취소 신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전철탑 반대대책위는 1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토지 일시 사용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취소를 신청했다.
한전이 지난 2012년 2월에 법원이 결정한 해당 가처분의 3년 효력이 만기됐기 때문이다.
토지 일시사용 지위보전 가처분은 송전철탑 공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나무나 흙, 기타 장애물 등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한전은 가처분이 취소될 경우 다시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