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철을 맞아 휴대 식물류 반입증가에 따른 악성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면서 특별검역이 실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본부장 김도순)은 이 달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주간에 걸쳐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검역기간에는 항만 등의 입국장에서 해외여행객이 많이 입국하는 시간대에 검역 탐지견과 검역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엑스레이 등을 활용한 검색활동도 한층 강화한다.
특히 금지품 상습 반입자, 계고장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검역 스티커를 훼손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검역질서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측은 “망고 등 대부분 열대과일은 수입금지돼 있는 만큼 가져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파인애플 등 반입 가능한 과일 등 식물류의 경우에도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