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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 불법영업 다방 성행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05-1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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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산지역에서 청소년을 인신매매하거나 고용해 각종 불법영업을 하는 다방이 성행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29일 청소년을 불법 고용해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촌동 다방 업주 김모(23)씨에 대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오모(23)씨의 소재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6월경 취업을 시켜 준다는 미끼로 차모(19)양을 유인한 후 업주 김씨에게 선불금 75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다.

또한 차양을 넘겨 받은 김씨는 9개월여 걸쳐 모두 170여차례 윤락을 알선하고 3천600여만원의 화대비를 가로채 부당이득을 챙긴 것.

더욱이 이들은 지난해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김모(17)양을 똑같은 수법으로 유인해 여관으로 티켓영업을 보낸 뒤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군산지역 여관 주변을 중심으로 청소년을 고용해 불법영업을 하는 다방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함에 따라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출근하려던 김씨를 긴급 체포한 것.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미성년자를 불법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다방업주가 구속된 데 이어 이들을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킨 숙박업소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등 올 들어서만 청소년 관련 불법고용 행위는 5건이 적발된 바 있다.

특히 군산지역의 경우 유흥업소에 고용된 청소년의 경우 전국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81.2%가 2차 성매매 행위를 한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티켓다방 영업 행위에 대한 긴급전화는 (02)-1388이며, 지난 30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다방에서 청소년에게 외부로 차 등을 배달시키거나 이를 조장·묵인할 경우 1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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