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남광률)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선박 개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허가를 받지 않고 구조를 변경할 경우 처벌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으로 개조·변경 허가 대상이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및 용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선박 기관·조타·구명·소화 설비 및 여객선 상부 구조물 변경” 등의 개조·변경으로 까지 확대됐다.
또한, 선박 구조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선박구조변경허가신청서와 함께 변경 또는 개조사항을 표시한 도면 및 복원성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서류조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해수청은 선박 개조‧변경 허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도 구성·운영하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선박·조선(造船)·운항 분야 전문가, 여객선 기항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함으로서 선박의 개조·변경에 따른 자문을 수행 할 예정이다.
한편, 선박 구조변경허가 위반시 처벌 수위도 개정 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개정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불법 선박 구조변경이 줄어들어 선박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