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년간의 집념 어린 수사로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내 눈길을 끌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고기영)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A(47)씨를 폭행치사죄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B(39)씨가 허락도 없이 5만원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력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다.
하지만 당초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이 영원히 땅속에 묻힐 뻔 했다.
A씨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목격자 진술 등 직접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피해자 B씨가 주취 상태에서 혼자 넘어져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내사종결과 함께 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피고인 및 이웃주민 등 주변 인물조사와 함께 동종 전력 기록, 아파트 및 인근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후 직접 현장검증을 통해 폭행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법의학자 자문 및 대검 통합심리분석으로 A씨 진술이 거짓임을 확인했다.
또한 피해자 진료기록부, 119 신고 및 후송 내역, 당시 신고 접수내용 등을 통해 확보된 객관적 증거를 제시, 결국 A씨로부터 구체적인 자백을 받아냈다.
1년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거둔 성과였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자칫 암장될뻔 한 폭행치사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다행”이라며 “향후 공판에서 수집된 객관적, 과학적 증거를 기초로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