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모 아파트가 시설보완공사를 놓고 주민측과 업체간의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나운동 소재 K아파트는 지난해 4월 아파트 내 노후급수변화 배관공사를 위해 공개입찰을 통해 A업체를 선정했으며, 총 공사비 3억4천만원 중에 계약금 3천4백만원을 지급하고 공사에 착공했다.
하지만 공사 2개여월만에 주민과 공사업체간의 부품 체결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면서 공사가 무기한 중단됐고 이 과정에서 주민대표와 업체가 첨예한 의견차를 보이면서 결국 싸움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주민측은 『업체측이 저가의 부품을 사용해 주민들의 생활여건은 고려하지 않은채 이윤만을 남기려 하고 있다』며, 『계약 당시 B사의 제품을 사용하기로 해 놓고선 이제와서 다른 제품을 사용하려는 건 엄연히 계약불이행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공사업체는 『계약 당시 관리사무소나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공사를 착공했다』며, 『주민측이 제시한 부품을 사용해서는 공사 자체를 착공할 수 없다』고 대응하고 있다.
이렇듯 양측이 팽팽한 평행선을 걷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재판이 다음달 초 열릴 예정이지만 지금으로선 명확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특단의 중재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관리사무소측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양측 입장이 팽팽해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입주세대가 급수사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등 애꿎은 입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