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남기재) 수사 2과(과장 문왕종)는 지난 14일 오후 3시경 불법으로 꽃게를 포획한 뒤 시중에 유통시킨 꽃게포획업자와 유통업자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군산경찰에 따르면 이날 검거된 D호(7.93톤)연안조망 선장 K씨(50․군산)는 군산항에서 출항, 십이동파도 근해에서 꽃게 150Kg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꽃게 금어기는 6월 21일~8월 20일 까지 꽃게의 산란시기로 포획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으나, 금어기에 꽃게 값이 상승하고 있어 야음을 틈타 조업한 뒤 대낮에 불법 유통을 일삼았던 것.
군산경찰 관계자는 “꽃게 금어기가 풀리기 전에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불법포획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경찰은 ▲ 불법으로 포획한 꽃게를 운반하는 유통업자 ▲ 불법포획된 꽃게를 수족관 및 냉동창고에 보관 하는 수산물 센터 ▲ 불법으로 포획된 꽃게를 가공처리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