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십년동안 도심 한복판에 흉물로 전락한 건물이 마침내 철거에 들어갔다.
토지주와 건축주간의 오랜 소송 끝에 결국 법원이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된 것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경장동 514-10,14,15번지(대지면적 365.42㎡)내 지상 5층 규모(1,307.22㎡)로 공사를 벌이다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본격적인 철거가 이뤄졌다.
이 방치된 건축물은 지난 1994년 건축주 부도로 4층 골조공사중 중단됐다 건축주가 바뀌는 등 수 십년동안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한 때 도심속 흉물로 자리잡은 이 방치 건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심심치 않게 제기됐고, 행정은 개인 재산임을 이유로 지금까지 손을 놓은 채 뒷짐을 지어왔다.
건물 소유자의 동의없이는 철거 등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행정의 설명이었다.
결국 이 건물은 지난 2009년과 올해 6월 등 두 차례의 소송을 벌인 끝에 토지주의 승소 판결로 공사중단 20여년만에 철거에 들어가게 됐다.
법원은 지난 6월 토지주 김모씨가 건축주 최모씨를 상대로 낸 토지 등 인도 소송에서 “피고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라”며 “승소일로부터 철거, 인도시까지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09년에도 법원은 “피고 최모씨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라”며 “승소일로부터 철거, 인도시까지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주는 자금 사정 등으로 재착수하지 못하며, 경제적 능력이나 지상건축물 철거 등 재판결과에 따른 집행능력이 전혀 없어 토지주측에서 철거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