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져 나간 번호판, 찌그러진 차체, 바람 빠진 타이어….
폐차장으로 가야 할 차량들이 도로에 덩그러니 방치돼 있어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우려 및 도심환경을 저해하는 이들 방치차량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도심에 버려진 차량은 모두 13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2012년 166건, 2013년 169건, 지난해 199건의 방치차량이 접수됐다.
신고되지 않는 차량까지 감안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폐차량의 80~90%는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자진 처리하는 일도 거의 없어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시는 방치차량 신고가 접수되면 차주에게 두 차례 공고를 발송해 차량을 자진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주들이 무관심으로 일축하고 있어 사실상 시가 폐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 관계자는 “공고와 계고장을 부착하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차주들이 지켜주지 않고 있어 애로사항이 많다”며 “결국 최종 수단으로 견인 조치 및 폐차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들 차량의 상당수는 자동차세나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버려진 것들이어서 정리하는 데만 꼬박 1년여의 시간이 소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도로 위에 버려진 차량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월명동에 거주하는 시민 김희자(53)씨는 “이들 차량 때문에 운전에 방해되는 것은 주변 환경도 해치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대책마련과 함께 차량소유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차량소유주가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26조의 위반으로 강제폐차 후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