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3일 한전이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주민 34명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한전이 정당하게 공사를 진행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송전선로 건설공사가 국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하나, 주민들이 공사현장 입구를 차단하거나, 공사장비를 점거하는 등의 공사방해를 지속하고 있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주민들은 공사 현장에 출입하거나,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 중기, 인부 등의 교통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1일 30만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법원은 한전의 765kV 북경남-신고리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방해하던 밀양대책위의 피고소인들에 대해서 총 징역 6년 2개월에 집행유예 16년, 1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