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원산지 표시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아리울 수산(대표 박금옥)의 황금박대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개월 만에 원산지를 조작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것.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근 경찰이 송치한 아리울 수산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과 관련, 철저한 수사를 벌인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이유에 대해 “이라울 수산이 홈페이지의 제품 상세 설명란에 ‘원산지 : 전북 군산’이라고 표시했다고 해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황금박대’의 개별 포장과 겉상자에 ‘국내산’이라고 표기했고, 군산 연안에서 잡히는 박대를 사용한 점, 군산에서 가공이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함께 “아리울식품은 별도의 식품판매업 신고가 필요 없는 소분, 판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군산경찰은 지난 5월 27일 아리울 수산이 군산시 특산품인 ‘황금박대’라는 상품명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광고해 약 20억원의 박대를 판매한 혐의로 적발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대해 아리울 수산 관계자는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 동안 박대의 포장지나 안내책자 등에 국내산 박대임을 명시하고, 단 한 마리도 국내산이 아닌 박대를 취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한 치의 부끄러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억울하게 범법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받고,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으며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처음에는 다소 납득할 수 없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와 당혹스러웠지만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와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실추된 황금박대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동안 소비자를 속이거나 신뢰를 저버린 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 만큼 이번 일을 교훈 삼아 황금박대가 군산의 특산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