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발생한 군산 OCI 공장 가스누출 사고로 인근 주민 105명이 건강상 영향을 끼치고 1억원에 달하는 인근 농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그 피해 등의 책임을 물어 고발조치와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일을 부과하기로 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조병옥)은 4일 오전 군산시청 민방위 상황실에서 OCI 군산공장 사염화규소 누축사고 영향조사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사염화규소 누출로 인해 주민들과 노동자 179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벌인 결과 노동자와 주민 등 105명이 건강영향 가능 추정군으로 판정, 향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새만금환경청은 설명했다.
일부의 경우 다중화학민감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사후 건강문제나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건강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증상호소자 대부분은 심각한 합병증 없이 회복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새로운 건강영향이 있을 수 없어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지역과 인근 농경지 113만8,000㎡의 환경 및 수질과 토양, 대기오염은 심각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인근 농지 8만3,549㎡에서 수확량 감소, 잎마름, 갈색 변화 등이 확인됐고, 그 피해액이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환경청은 즉시 신고 의무 미이행에 따라 OCI 군산공장을 고발조치하고 사업장 밖 1억원 이상의 피해에 따라 영업정지 1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OCI에게 주민 건강영향 모니터링, 대기·토양·수질의 염소농도 검사 및 복원방안 강구, 식생 및 재산피해에 대한 복구 방안, 잔류화학물질 농도 확인 등을 주문했다.
조병옥 청장은 “이번 화학사고 대응시 사고사업장에서 사고원인물질 등 사고 상황을 대응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사고대응이 지연됐다”며 “군산시가 사고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일부 주민들은 “화학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미비하고 조사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조사와 함께 보상책 마련, 환경청 군산출장소 설립 등”을 요구했다.
OCI, 사고재발방지체계 구축 및 피해주민보상 나선다
OCI(대표이사 이우현)는 환경부가 ‘지난 6월 군산공장 사염화규소 누출 사고’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사고재발방지체계 및 주민협력시스템 구축, 피해주민 보상에 적극 나선다.
OCI는 이번 사고 직후, 현장점검 및 보완 조치를 통해 사고 재발 방지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밸브와 동일한 밸브를 전수 조사하고, 2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모든 공정을 가동 중지 후 동종 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설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정기감독 및 종합진단을 성실히 수행했고, 자체적으로 구성된 \"안전환경 기술위원회\"를 구성해 잠재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OCI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주민, 관공서 등과 연계해 긴급연락체계인 메시지 전송 시스템 구축, 사고전파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사고 시 주변확산을 최소화하는 대책으로는 효과적 살수를 위한 수막 설비 추가 설치,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및 공장 설비 차단벽 설치 확정에 따른 최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환경부, 전라북도, 군산시, 소방서, 지역 의료기관 등 22개 기관과 지역 주민과 함께 \'화학사고 발생대비 현장훈련\'을 10월말에 실시했다.
이번 사고로 인한 농가의 피해에 대해 환경부에서 피해 조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이에 대해 피해 농민들과 협의하여 조속하고 성실하게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OCI 군산공장장 이종우 전무는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군산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환경부 조사결과발표에 따른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해 향후 주민과 군산시에 신뢰받는 안전한 사업장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