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최근 경암동 철길마을 원형훼손 논란과 관련, 신규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대처에 나섰다.
그 동안 시는 신규 불법건축물 17동에 대해 지난 8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국유지 관리기관(기획재정부, 자산관리공사)과도 협의를 거쳐 두 차례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명령을 내렸다.
또한, 지난달 주민간담회를 개최해 건축주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통한 거주지 마련을 위한 기간연장, 인·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수선의 구조안전 자문 등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위반건축물 3개동이 자진 철거를 했다”며 “최종 자진철거 기한인 15일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계획임으로 건축주들이 자진철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