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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보증금 놓고 일부 입주민과 마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01-1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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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소룡동에 소재 한  S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이 건물주의 잠적에 의한 파동을 겪으며 이사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최근 이 임대주택을 낙찰 받은 모 신협측과 월 임대료 분을 놓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마찰이 발생할 조짐이다.
 지난 2003년 지어져 입주한 이 임대주택은 지난해 건물주가 잠적하며 경매에 넘져 지난해 12월 모 신협으로 낙찰됐고, 입주민들은 최근 법원에서 임대보증금을 찾아가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
 그러나 입주민들이 법원에서 임대보증금을 찾기 위해서는 모 신협측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신협에서는 최근 1년동안의 임대료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가져와야 한다며 입주민들과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입주민들의 일부는 건물주가 오랫동안 연락되지 않아 그 전부터 이사를 가려해도 방법이 없었고,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임대료 등을 증명할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것.
더군다나 신협측이 1년분 영수증을 가져와야 확인도장을 찍어준다는 것은 권한 밖 아니냐며 신협측과 일부 마찰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신협측은 주민들과 발생한 문제들을 놓고 협의중에 있어 아직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태라며 상호 입장을 충분히 나눈 후 해결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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