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남광률)은 소룡동 물양장에 버려진 어구, 쓰레기, 방치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예방과 물양장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물양장 내 방치물을 일제 제거하는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룡동 물양장은 현재 어선 및 부선의 접안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나 물양장 곳곳에 FRP 선박 20척, 쓰레기, 어구, 앵커, 철기자재 등이 불법 투기∙방치돼 선박 이·접안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혐오유발 및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청은 물양장에방치 한 어구, 철재, 앵커 및 선박 등에 대해 오는 12월 20일까지 소유자가 자진 수거·제거를 통보하는 한편 이행되지 않을 경우 폐기물로 간주해 21일부터 직권처리 후 소유자에게 처리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주 이용자인 서부어촌계 스스로 물양장 청결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물양장 청결 자율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 ‘바닷가 대청소’ 등 해양정화활동과 지속적인 해양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청결한 해양쉼터 확보와 해양관광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