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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도 팬션 논란 행정처분 내용 공개

주민소환청구의 시발점으로 여겨지는 장자도 다가구 주택, 이른 바 팬션단지 건축 불허와 관련해 군산시가 그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5-12-31 10:36:2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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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민소환청구에 대한 市 보복…행정소송도 불사



 
주민소환청구의 시발점으로 여겨지는 장자도 다가구 주택, 이른 바 팬션단지 건축 불허와 관련해 군산시가 그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시가 행정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주민소환청구와 관련해 더 이상 두고 볼 수도 없는데다, 시민들 앞에 모든 사항을 공개해 진실을 가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당사자는 “주민소환청구에 대한 시의 보복행위”라면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달 28일 ‘군산 장자도 팬션단지 건축 불허가 처분’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원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당초 시는 이날 시 건축과가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 계획이었으나 정확한 이유없이 보도자료 배포로 대체했다.

 

시는 이 자료를 통해 “1차 건축허가 신청은 장자도 어촌체험마을 팬션단지 산림계 등 5명이 지난해 3월 신청했으며, 개발행위 등을 검토한 결과, 개발면적 초과 등으로 불허가 처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개발행위와 관련해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최대 개발면적이 5,000㎡이하여야 하나 개발행위 신청면적이 1만6,000여㎡로 개발행위 허가면적을 초과했다는 것이 시측의 설명이다.

 

또 대지조성을 위해 자연암석 파쇄, 수목 벌목 등 도서 환경 및 해양경관 훼손으로 산지 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점도 불허가 처분의 또 다른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후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개발면적 조건이 지난해 7월 조례 개정으로 3만㎡로 범위가 확대돼 개발행위 장애조건이 해소됐다.

 

이러자 건축주는 조례를 개정한 지 한 달이 지난 지난해 7월 말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같은 사업자임을 주장하며 시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했고, 그 평가서를 영향평가기관인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보내 달라했다는 것이 시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같은 사업자임을 증빙할 서류가 없어 건축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기에 불가 통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또 보도자료를 통해 “2차 건축허가 신청은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 등의 기준이 부적합하고, 자연환경훼손 등이 불허가처분의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이 계획은 해안절벽위에 건축하는 것으로, 자연암석 파쇄, 수목벌목 등으로 장자도에 보존되어온 자연환경을 해치고 해안 경관 및 해안산림생태계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시는 해안절벽위의 건축 계획 등으로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해 개발행위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개발부지는 장차 보전할 가치가 있는 생태 자연도 2등급 권역이 일부 포함된 지역으로 과도한 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불허가 결정의 또 다른 이유가 됐다.

 

시 관계자는 “두 차례에 걸친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축물의 입지여건을 고려하기 보다는 개발논리에 치중했다”며 “소중한 자연환경자원을 훼손 소멸한 상황에 이르는 난개발 계획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당사자는 발끈했다.

 

그는 기자와 통화에서 시의 이번 불허가 처분은 보복성이 짙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주민소환청구를 (지난해)11월10일에 접수했더니 같은 달 16일 건축물 불허가 처분 통지를 받게 됐다”며 “건축허가 신청을 7월 말에 했는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소환청구 접수후에 불허가 통보가 온 것은 보복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시의 이번 건축 불허가와 관련해 빠른 시일안에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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