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치러진 군산농협 제12대 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수수와 허위사실유포에 관한 경찰 수사가 장기화 될 전망이다.
경찰은 선거 이틀전인 지난달 10일, K후보 차안에서 20만원을 건네 받았다고 최초 진술한 J씨가 조사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검찰의 지휘를 받아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K후보는 선거운동기간 중 J씨의 사실무근 주장으로 인해 선거 막판에 불이익을 입었다며 J씨를 농협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상태여서 J씨 주장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군산경찰 관계자는 “이번 농협 사건의 경우 진술 신빙성 문제로 수사진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