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인 쌀과 부산물을 빼돌려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관계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양건수)는 상습적으로 농협법인의 쌀과 부산물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전북지역의 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전 부공장장 A(45)씨와 직원 B(45)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같은 혐의로 법인 공장장 C(50)씨와 직원, 쌀 유통업자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소유인 2억4500여만원 상당의 쌀과 부산물(완전미싸라기)을 무단으로 반출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함께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5년 1월까지 피해자 법인에 벼가 입고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입고된 것처럼 수매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벼 수매대금 1억72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소유인 2억4500여만원 상당의 쌀과 부산물(완전미싸라기)을 무단으로 반출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고질적인 지역 비리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여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