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 교비와 재단 재산 146억원을 횡령한 서해대 이중학 이사장과 이사 12명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 통보를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사회는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위원회를 통해 서해대에 임시 이사를 파견해 새로운 이사장, 이사, 정관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해대특별위원회는 이사회가 해체됨에 따라 학교 설립 주체인 군산노회와 익산노회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