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이른바 불량젓갈을 이용해 액젓을 생산해 유통시킨 무허가 젓갈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 수사2과는 무허가로 젓갈 및 젓갈을 숙성시키고 액젓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가을 김장철에 사용하기 위해 창고에서 숙성을 시킨 뒤 액젓을 생산해 인근 시장 등지에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목포 및 신안 등에서 새우젓을 경매로 받아와서 숙성을 하여 무허가로 제조∙가공해 벌어들인 금액만 년 매출 약 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태영 수사2과장은 “유해수산물을 이용하여 무허가 젓갈 제조∙가공공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