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선박검사원이 선박 소유주들과 짜고 허위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한 선박안전기술공단 관계자들이 군산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31일 허위 검사보고서 작성 및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한 선박안전기술공단 A지부장 이모(55)씨 등 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7월까지 어선의 안전 상태를 검사하는 검사원으로 B지부에서 일할 당시, 어선 소유주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선박검사를 하지 않고도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것처럼 ‘허위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한 혐의다.
또 이들 어선을 빌미로 수협으로부터 영어자금 및 어선소유자 대출금을 받은 한모(여.44)씨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에게 선박 검사를 받기 위해 허위로 선박을 이전 등록하고 ‘어선검사증서’를 받은 소유주 2명에 대해서도 어선법 및 선박법 위반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은 동일한 방법으로 선박검사증서가 발급된 선박이 추가로 있는지를 더 조사하고 선박검사와 관련해 불법적인 사례가 여부도 지속점검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