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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위법행위 낚시어선 2척 적발

봄철 우럭 손맛을 보기 위해 군산을 찾는 낚시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위법행위를 한 낚시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04-25 10:01:0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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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활동을 벌이고 있는 해경의 모습>
 
봄철 우럭 손맛을 보기 위해 군산을 찾는 낚시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위법행위를 한 낚시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에 따르면 2.8톤급 어선 A호(연안복합, 군산선적, 승선원 8명)는 23일 오후 2시58분께 옥도면 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 앞 해상에서 신고 없이 낚시어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또한 7.3톤급 어선 B호(7.3톤, 보령선적, 승선원 4명)는 24일 12시께 연도 동쪽 1.8㎞ 해상에서 영업구역을 위반해 낚시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주말동안 군산해경 관내에서 출항한 낚시어선은 모두 79척 1,016명(23일 38척 481명, 24일 41척 535명)으로 한 척당 평균 약 13명 이상이 승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새벽시간 대 낚시지점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속도를 높여 운항하는가 하면 미신고 낚시어선 영업행위, 영업구역 이탈 원거리 낚시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사고 발생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현장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정악화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응태세 유지하는 한편, 승선원 신원 확인 강화, 갯바위․간출암 등 위험지역 하선 행위 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박래진 경비구난과장은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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