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하는 50대 근로자가 공사현장 승강기에 올라탄 채 고공시위를 벌이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41분께 나운동 문화회관 뒤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 A(51)씨가 공사현장 이동식 승강기에 올라타 10층 높이에서 멈춘 상태로 2시간 가량 시위를 벌였다.
조사결과 이날 A씨는 800여 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자 홧김에 술을 마신 채 속옷차림으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A씨를 설득해 지상으로 안전하게 내려오게 하는데 성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