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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불법어선, 고기 44톤 운반 덜미

어획물을 조업하고도 이를 숨겨 운반하려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05-16 09:28:1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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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을 조업하고도 이를 숨겨 운반하려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경서는 13일 오전 6시22분께어청도 남서쪽 120km 해상에서 72톤급 중국어선(중국대련 선적, 승선원 10명)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번에 해경에 붙잡힌 중국어선은 EEZ 내에서 입어가 가능한 허가받은 어선으로, 같은 선단소속의 어선들이 수일간 잡은 고기를 넘겨받아 중국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운반선이다.

조사결과 어선은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 89km 해상에서 같은 선단 소속 유망어선 172척으로부터 삼치 등 44톤을 옮겨 받았음에도 조업일지에는 기록을 전혀 남겨두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이번에 운반선에 실어진 어획물 44톤을 EEZ 조업 어획량에 포함시키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며, 어선 선장에게 1,500만원을 담보금으로 받고 검거 현장에서 오후 4시30분께 석방조치했다.

군산해경 진명섭 정보외사계장은 “중국어선은 우리 EEZ 해역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을 조업하면서 그동안 잡은 고기를 운반선을 통해 중국으로 운반하게 되는데 이 운반선이 어획량을 속여 우리 측에 통보될 경우 제한된 어획량을 초과하여 결국 어장파괴까지 이를 수 있어 앞으로도 어획물 운반선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문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군산해경에 검거된 중국어선은 모두 5척으로 이들이 납부한 담보금은 모두 1억7,5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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