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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이용 장애인 운임할인 확대

중증장애인 뿐만 아니라 4~6급 장애인도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운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남광률)은 이 달부터 관할수역내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의 장애인 운임할인을 이 같이 확대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05-17 18:09:3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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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뿐만 아니라 4~6급 장애인도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운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남광률)은 이 달부터 관할수역내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의 장애인 운임할인을 이 같이 확대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대부분 1~3급 장애인과 1급 장애인 보호자에 한해서만 50% 할인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움임은 1~3등급 중증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50% 할인, 4~6급 장애인 20%의 할인율을 적용해 장애인의 여객선 이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관내 여각선사와 협의를 통해 장애인 및 보호자의 운임할인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아 연안여객선 운송약관 개정을 하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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