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 추진과정에서 토지매입비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조합장과 공범이 검찰에 구속됐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양건수)는 조합자금을 빼돌린 지역 주택조합장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산검찰에 따르면 군산 A지역 주택조합아파트 위원장인 B(73)씨는 아파트 신축을 위한 사업 부지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11억원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해 조합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또 지역 주택조합장에게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수익을 분배받은 모 성씨의 종중 운영위원 C(78)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1년 6월께부터 2012년 2월 사이에 지역 주택조합아파트 건축 부지를 종중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실제 거래가인 32억원 보다 11억원을 부풀린 43억원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지역 주택조합 자금을 빼돌려 나눠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지역 주택조합장이 빼돌린 토지매입비는 전체 사업비에 포함돼 조합원들의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지역 주택조합 관련 비리 사범에 대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