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장에서 말을 구입한 뒤 불법으로 도축해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군산경찰서 수사2과는 2일 폐축사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말을 도축 및 유통, 판매한 A씨(40)는 일당 4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허가 축산물 유통∙판매업자인 A씨는 전 승마장 운영업자 B씨(57)에게 말고기 구입을 의뢰, B씨는 과천승마장에서 경주마로 활용하지 않는 말을 구입해 말 도축업자 C씨(62) 등 2명에게 넘겨줬다.
말고기를 전달받은 C씨 등은 충남 부여군 폐축사에서 말을 불법 도살∙해체하고 이를 유통업자를 통해 군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나머지 말고기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인근에서 잠복중이던 경찰에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이 말을 도살하는데 사용한 범행도구와 외국인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중이던 해체된 말고기와 말뼈 등을 전량 압수했다.
김동봉 경찰서장은 “무허가 도축, 사육, 유통은 위생상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비위생적 축산물 등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