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 최근 대야면의 한 지하 맨홀 공사현장에서 상수도관 작업을 하던 인부 2명이 질식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구급대원들의 신속한 구조 및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사례2 - 지난 2014년 6월 26일 소룡동 소재 A업체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70대 근로자가 질식해 숨졌다.
숨진 B씨는 교반기용 탱크 제작을 위해 내부에서 고무 도색 작업을 하다 갑자기 쓰러졌으며, 다른 작업자가 발견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례3 -2012년 7월 소방관 C씨는 소룡동 소재 D공장에서 냉각수 물탱크 수리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물탱크 안으로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인명구조 활동을 벌이다 가스에 질식돼 순직했다.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다 질식해 숨지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작업장 질식사 사고의 절반가량이 여름철에 집중하고 있어 산업 현장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밀폐 공간 질식 재해자는 180명이며 이 가운데 92명이 사망했다.
질식 사고는 사망률이 50%가 넘을 정도로 발생률 대비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질식 사망사고의 40%는 6~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온이 상승하면 밀폐공간에서 미생물이 단시간에 번식하면서 산소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다량 방출되기 때문이다.
산소결핍은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로 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순간적인 실신과 함께 5분 이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사업주들이 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이 낮은데다 근로자들 역시 안전의식이 부족해 밀폐 공간에서의 질식 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질식사고의 경우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키운 곳이 적지 않다”며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단은 질식사고 예방책으로 ▲작업장 출입 전 산소량 확인 및 유해가스 농도 기준 이하 여부 확인 ▲작업 전·작업 중 환기 실시 ▲질식 사고 위험장소 해당 여부 확인▲질식위험공간 경고 표지 부착 ▲재해자 구조 시 호흡용 보호장비 준수 등을 강조했다.
박동근 전북서부지사장은 “여름철 정화조, 맨홀, 저장탱크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밀폐 공간 등 각종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등 안전수칙 준수를 반드시 지키면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6∼8월을 ‘질식사고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질식 위험 경보를 내렸다.
산소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등의 안전장비도 사업장에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