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에 따라 해기사 행정처분을 받은 어업인들이 구제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중빈)은 광복 71주년 8.15 특별사면에 따라 생계형 법령 위반에 따른 해기사 행정처분을 받은 영세 어업인들에 대한 사면 혜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혜택 대상자는 지난 2015년 7월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로 해기사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자다.
이번 특별사면에 따라 면허정지는 종료되고, 면허취소 된 자는 재취득 결격기간의 효력이 종료돼 즉시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해진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 발생된 행정처분 기록은 완전 삭제된다.
이번 특별사면 조치로 해기사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25명이 구제를 받게 되고, 139명이 처분기록 삭제의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