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요금 수준인 1,000원짜리 택시가 도입되나.
군산시가 교통소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0원 마을 택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또는 운행되어도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버스승강장까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마을이다.
마을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마을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 1,000원을 부담하고 시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시는 막바지 작업을 위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기 했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나포, 개정, 서수, 임피, 옥서, 회현, 대야 등 7면 13개 마을이 마을택시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마을택시가 운행되면 교통불편이 해소되고, 응급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의 삶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고석원 군산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읍·면지역 주민을 위한 마을택시 운행’을 제안한 바 있다.
고석원 시의원은 “시내버스는 읍·면주민이 원하는 지점과 지점으로 이동이 불가하고, 각각 개별 주민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춤형 탑승이 불가하다”고 지적한 뒤 “일반적으로 승객의 출발지와 목적지가 바로 버스역인 경우는 드물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는데 이를 마을택시가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군산시에서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민들의 불편 해소와 지역 전반의 교통 환경 개선으로 보건·의료, 교육 등 각종 생활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00원 마을택시’운행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