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이 얕아 부두기능이 떨어진 1,2부두가 해경, 소형선 및 소형 역무선 부두로 전환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중빈)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하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이 해양수산부 고시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반영된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관리부두 접안 공간 추가 확보를 위해 수심 및 부두기능이 저하된 1·2부두를 해경·소형선 및 소형역무선 부두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기존 신역무선 부두는 3,000톤급 해경정·실습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다목적 관리부두로 기능을 재정립해 항만운영여건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배후 산업단지에 산업용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연안운송용 유연탄 계류시설 연료부두(1.5DWT급)도 반영했다.
군산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수정계획은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이후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및 수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4년 7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 수정계획 수요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후 최종 확정하게 됐다.
한편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mof.go.kr) “법령바다“→“훈령/예규/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