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군산~개야항로 운항 개야카페리호 운항 중단

군산항과 개야도를 오가는 개야 카페리호가 항로상 불법어구로 인해 운항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카페리를 이용하는 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10-12 18:05:03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항과 개야도를 오가는 개야 카페리호가 항로상 불법어구로 인해 운항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카페리를 이용하는 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중빈)은 12일부터 이 같은 이유로 운항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항로상 불법어구(해태 폐어장)가 철거되지 않아 여객선 항로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어장간 간격이 20m이내로 선폭이 10m인 선박의 통항로가 원활하게 확보하기가 어려워 운항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일 개야 카페리호는 해태양식장이 밀집된 수역을 항해 중 여객선의 추진축에 이물질이 감겨 감속기에 이상 징후가 발생해 운항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특히 군산 해수청의 이 같은 결정은 주민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군산시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이유다.

주민들은 여객선 항적 기준 좌우 50m 수역을 여객선 항해 안전수역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양식업 등을 중지하겠다는 확약서를 2011년에 제출했으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지난 9월부터 항로에 해태양식장이 설치돼 군산시에 불법어구 단속 등을 요청했으나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또 다른 이유다.

군산해수청 측은 “지역 어촌계 등과 간담회를 하고 항로상 어구 철거 확약서 받고 양식 어장 식별 등부표까지 설치했으나 약속이 지키지 않아 더는 운항이 불가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및 지역 어촌계의 협조로 항로상 불법어구 철거 및 어장조정을 통해 여객선 안전항로가 확보되어 운항이 조속히 정상화 되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야 카페리 중단으로 섬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페리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주민들은 사선을 통해 군산과 개야도 등을 오가야 한다.

한편 개야 카페리는 총 26억원이 투입된 총 187t, 길이 49m, 폭 10m, 흘수 2.4m 규모의 차도선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취항해 운항해왔다. 승객 100명과 소형승용차 20대를 적재할 수 있어 도서 주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