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이 지난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총 70명을 수사해 24명(구속 3명)을 기소하고 46명을 불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관내 국회의원 선거구 3곳(군산, 익산 갑, 익산을)에 대한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이는 제19대 총선사범 64명에 비해 9.4% 증가한 것이다.
과거와 달리 관내에서 야당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총선사범이 그 만큼 증가했다는 것이 검찰측의 설명이다.
특히 제20대 총선 당선자는 모두 2명을 수사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고, 범죄 유형은 모두 허위사실공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40명(52.6%)으로 가장 많고, 불법선전 13명(17.1%), 금품선거 12명(15.8%), 기타 10명(13.2%), 여론조작사범 1명(1.3%)등이다.
이 제20대 총선 선거사범 유형에는 익산시정 보궐선거사범 유형도 포함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개했다.
제19대 총선 당시에는 금품선거와 흑색선전이 각각 25명(39.1%)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12명(18.7%), 불법선전 2명(3.1%)등이었다.
따라서 제20대 총선의 경우 제19대 때와 비교하면 금전선거사범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흑색선전사범의 비율은 증가한 셈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측은 “금품선거사범의 감소는 금전선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정확한 양형기준 적용 등 엄정대처로 인해 공명선거 문화가 정착되는 분위기를 반증하는 결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 “흑색선전사범은 관내 정치 구도변화 등 선거분위기 과열에 따른 고소와 고발 증가, 인터넷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 매체 적극 활용 등에 따른 사이버 선거범죄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사례로 보면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해 지역 기자를 상대로 해외 여행 경비 미화 500달러 등을 제공해 기자를 매수한 총선 후보자 A씨와 이를 제공받은 기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고, 후보자 및 기자 1명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또 과거 검찰 수사 결과 허위로 확인된 총선 경쟁 후보자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내용을 SNS 등을 통해 지속 유포하는 방법 등으로 허위 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한 B후보자의 선거운동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익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6명을 수사해 4명을 기소(2명 구속)하고 2명을 불기소했다.
익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C씨를 위해 시장 상인 등 40명의 선거구민에게 8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유권자를 매수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선거운동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