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지 않은 수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음에도 아직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해 본 법률가의 수는 적은 편이고,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활동 중인 군산 출신의 김형국 변호사가(47)가 정선희, 조수진 등 동료 변호사와 함께 ‘국민참여재판론’이라는 책을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잘 설명해 줄 마땅한 책이 없던 터에 이 책은 발간 초기부터 적 잖은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하는 국선전담변호사로, 국민참여재판을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각자 주제를 분담해 저술했다.
모두 5장으로 구성된 책은 1장 서론, 2장 대상사건 및 신청절차, 3장 준비절차, 4장 배심원선정절차, 5장 공판절차 등으로 이루어졌다.
대표 저자인 김 변호사는 “국가형벌권은 국가의 권력 중 가장 강력한 권한으로 사형, 자유형, 재산형을 통해 국민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가장 중요한 분야”라며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일반국민이 사법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춘 나라가 되었다”고 전했다.
또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무전유죄’라는 사법불신을 해소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나 ‘유전무죄’라는 사법불신에 대하여는 무력한 제도”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수행하기 위해 본서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집필 의도를 밝혔다.
한편 김형국 변호사는 군산 중앙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