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에 300억원대에 이르는 불량식품을 제조 납품한 학교 전문급식업체 대표이사를 비롯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군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저가의 다른 원료를 사용하거나 함량을 미달한 불량식품을 제조∙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축산물 제조∙가공업체 A회사를 단속해 대표이사 B씨 등 임직원 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할 시청에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와 다르게 함량을 미달하거나 소∙돼지의 지방, 닭 껍질 등 저가의 다른 원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생산단가를 줄이고, 포장지에는 원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이 업체는 학교급식 전문 납품업체로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함량을 미달하는 방법으로 떡갈비, 동그랑땡 등 55개 제품을 생산했다.
이어 전국 초∙중∙고등학교 4,459개소, 회사 등 단체 급식업소 2,838개소에 약 300억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하고 1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힘쓰겠다”며, 이와 같은 불량식품 제조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