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송전철탑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민들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형사2단독)은 최근 송전철탑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 20명 중 18명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소 큰 피해를 입힌 주민 A씨에 대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양형 과정에서 참작 사유가 없는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일로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
새만금송전철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측은 “재판부가 주민들이 송전철탑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억울한 사정을 고려하고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참작해 매우 관대하게 판결을 한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번 송전철탑 관련 모든 형사 사건을 김귀동 변호사가 무료로 변론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