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면 일대 차량 안에서 불에 타 숨진 50대 여성은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
결과 뒤에는 반전이 숨겨져 있었다.
차량 사고로 위장한 타살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용의자로는 지목된 남편은 긴급 체포돼 구속된 상태며, 현재(18일)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일 벌어졌다.
이날 오전 6시40분께 개정면 한 농수로에서 A(53·여)씨가 차량 안에서 불에 타 숨진 채로 발견된 것.
당시 경찰은 A씨가 차를 몰고 가다 결빙구간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뒤 엔진 과열로 인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단순 사고라 하기엔 의문투성이 많았다.
이에 경찰은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으며, 불의 발화점이 차량 엔진 등이 아닌 내부에서 시작됐다는 감식 결과를 얻어냈다.
또한 차량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A씨가 이미 사망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부검 1차 결과도 나왔다.
교통사고가 살인사건으로 급반전된 것이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근 CCTV 등에서 남편 B씨가 화재 현장 부근에 자신의 차량을 가져다 두는 모습이 찍힌 화면을 확인하고 그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리고 사건 일주일 뒤인 지난 12일 오후 6시 2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PC방에서 도박게임을 하던 B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사건을 급구 부인하다 경찰이 당일 행적 분석 등을 토대로 범행을 추궁하자 검거 사흘 만에 “아내를 죽였다”고 일부 시인했다.
다만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한 이 남편은 그 동안 스마트폰으로 ‘군산 차량 화재\' 등을 검색하며 수사 진척 상황을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차량에 싣고 차량 내부에 불을 붙여 사고사로 위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우발적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계획적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암을 앓고 있던 B씨는 2년 전부터 남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생활해 왔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군산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부 앞으로는 보험 6개가 들어있고 수령액은 2억4000만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을 노린 것인지) 아직까지 살인 동기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조사를 할 때마다 내용이 바뀌고 있는 만큼 수사를 계속 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