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철탑 건설과정에서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 대다수가 선고유예 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담당판사 이우용)는 지난 8일 새만금송전철탑 공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민 27명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을 진행, 이 중 23명에 대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나머지 4명에 대해 ▲형 면제 ▲벌금 50만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주민들은 재판부가 송전철탑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억울한 사정을 고려해 관대하게 판결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2015년 9월부터 시작된 새만금송전철탑 관련된 주민들에 대한 100여건의 고소에 대한 형사재판이 모두 완료됐다.
한편 재판과정에서 김귀동 변호사가 1년 5개월 동안 무료로 변론을 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