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아이들을 위해 한 번 더 생각해주세요”
군산시가 가정 해체로 어린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이혼 의무상담제’를 지원한다.
이에 시는 6일 시청 면담실에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및 가정법률상담소 군산지부와 협의이혼 의무상담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의무상담제 안내와 홍보, 기본상담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법률상담위원은 의무상담제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기관 간 협의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심화상담 예산을 지원한다.
박종택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에 미성년 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 부부가 상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자녀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에 대해 숙고하는 등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어른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너무 쉽고 빠르게 선택하는 협의 이혼의 속도를 조절해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것”이라며 “어린이 행복도시의 근간인 가족이 해체 되지 않도록 위기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