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자동차 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일부 확대․조정된다.
군산시교통행정과에 따르면 이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1년, 차령이 10년 이하인 경우 2년으로 구분하던 것을 차령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합하게 된다.
또 종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승합차로 분류돼 차령에 따라 6월 또는 1년의 검사유효기간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승합자동차의 경우 승용자동차의 검사기준을 적용해 사업용은 1년, 비사업용은 2년을 적용하되, 개정된 법령의 내용은 차량검사 유효기간 종료일이 2006년 2월 13일 이후인 차량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