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정식 허가를 받고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한척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1일 12시05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 125㎞ 해상에서 EEZ어업법을 위반한 75톤급 중국어선 1척(中영구선적, 승선원 12명, 선장 장(張)씨 32살)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은 지난달 20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22일 한ㆍ중 어업협정 수역으로 들어와 꽃게류 등 약 1250㎏의 고기를 잡은 바 있다.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 허가를 받은 어선이라 할지라도, 양국이 사전에 정한 조업량, 그물의 규격, 조업일지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하지만, 이번에 검거된 중국어선은 조업일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업일지의 경우 수정이 불가능한 유성(油性)펜을 이용해 당일 조업량을 표시하여야 무허가 운반선으로 잡은 고기를 빼돌려도 기록이 남지만, 수정이 가능한 펜을 이용하게 되면 총 조업량을 쉽게 속일 수 있다.
김기석 외사계장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해경의 강력한 대응 이후 폭력저항 무허가 중국어선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상 허가를 받고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조업규정 위반은 여전해 현장 검문검색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위반사항을 근거로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올해 단속한 중국어선은 이번을 포함해 총 4척으로 늘었다.
















